견적서란
견적서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품목별 단가와 예상 금액을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아직 확정된 거래가 아니므로 정해진 서식이나 발행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도 실무에서는 견적서가 협상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관공서나 규모가 있는 회사는 두세 곳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한 뒤 발주하는 절차를 둡니다. 품목과 규격을 구체적으로 적고 유효기간과 결제 조건을 밝혀 두면 나중에 단가를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견적서에 들어가야 하는 항목
공급자 정보와 수신처, 견적일자, 품목별 규격과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유효기간과 납기, 결제 조건을 덧붙이면 상대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 도구에는 유효기간 칸을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비고란을 쓰세요. "견적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0일 / 결제 조건: 납품 후 15일 이내 현금"처럼 한두 줄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합계금액은 숫자와 함께 "일금 ○○○원整" 형태의 한글 표기로도 나오므로 금액을 잘못 읽을 여지가 줄어듭니다.
작성 순서
공급자 정보를 먼저 채웁니다.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는 한 번 입력하면 이 브라우저에 남아 다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숫자만 눌러도 하이픈이 붙습니다.
수신처에는 견적을 받을 곳을 적습니다. 품목은 행을 늘려 가며 품명, 규격, 수량, 단가를 넣으면 공급가액이 바로 계산됩니다. 부가세는 10%로 자동 반영되고, 면세 품목이면 면세 거래를 체크하세요.
오른쪽 미리보기는 인쇄 결과와 같은 A4 서식입니다. PDF 다운로드를 누르고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의 순서
순서로 보면 견적서가 먼저입니다. 공급자가 견적서를 보내고, 구매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여 발주서를 보내면 주문이 확정됩니다. 물품이 나간 뒤에는 공급자가 거래명세서를 붙여 무엇이 몇 개 갔는지 확인합니다.
세 서류의 품목과 금액이 서로 맞아야 정산이 깔끔합니다. 사장킷의 세 도구는 내 정보와 최근 거래처를 함께 쓰므로, 문서 종류를 바꿔도 사업자 정보를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견적 유효기간은 어디에 적나요?
- 비고란에 적으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견적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항목인데, 적어 두면 원자재 시세가 오른 뒤에 옛 단가를 요구받는 상황을 막습니다. "발행일로부터 30일"처럼 기준을 함께 쓰는 편이 명확합니다.
- 견적 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나요?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적고 합계금액을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실무 표준입니다. 이 도구도 그렇게 출력합니다. 단가 자체를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제시하려면 비고란에 "단가는 부가세 포함"이라고 밝혀 오해를 막으세요. 면세 품목이면 면세 거래를 체크하면 세액 칸이 사라집니다.
- 견적서를 보낸 뒤 단가를 바꿀 수 있나요?
- 상대가 발주하기 전이라면 조건 변경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을 적어 보냈다면 그 기간에는 제시한 단가를 유지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시세 변동이 잦은 품목은 "자재 시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비고란에 미리 적어 두세요.
- 견적서에 도장이 필요한가요?
- 의무는 아닙니다. 관공서나 큰 거래처에 제출하는 견적서는 사업자 직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는 인쇄해 도장을 찍고 다시 스캔해 보내면 됩니다. 서식 오른쪽 아래에 상호와 대표자, "(인)" 표시가 함께 나오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 작성한 견적서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 저장되지 않습니다. 서버가 없는 정적 사이트이고,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만 남습니다. PDF도 브라우저 인쇄 기능으로 바로 만듭니다. 공용 컴퓨터에서 썼다면 초기화 버튼으로 내용을 지우세요.